울산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다음주부터 보상작업에
들어갑니다.
한국 토지공사는 중구 우정동 일원 2백만
제곱미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다음주부터 지주들에게 통보하고, 2개월동안 보상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현금으로 내년까지 지급되며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해 양도한 현지인에게는
상가용지 우선공급이 주어지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2차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정평가에 원유곡 마을과 무단
형질변경 임야보상문제로 전체 면적의 20%인
임야가 제외되면서 혁신도시 착공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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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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