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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현장>보전임지에 불법 별장

설태주 기자 입력 2007-09-12 00:00:00 조회수 18

◀ANC▶
개발이 금지된 보전임지가 훼손돼 별장 건물이 들어서고 과수원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MBC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불법으로 산을 허물고 국유지까지 매립했는데
관계당국은 수년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울산시의 식수원인 대암댐 상류지역입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철문이 나오고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깎인 산비탈이 수백미터에
이릅니다.

호수가 보이는 언덕에는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집이 있고, 각종 조경수에다 사나운 경비견들이 접근을 막습니다.

한쪽에는 수십년생 소나무가 수 없이 베어져
나갔습니다.

S\/U) 원래 이곳은 소나무가 울창했던 보전임야지역입니다. 소규모 농가 외에는 건축이 금지된 곳으로 모두가 불법시설입니다.

CG> 현행법상 보전임지는 공익 목적과
농어업인의 생계를 위해서만 전용이 가능한
곳으로 모두가 허가 사항입니다.

올 초에는 수자원공사 땅인 댐 기슭에 수천
제곱미터나 흙을 매립해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부산의 모 기업이 소유한 땅으로 이 회사
회장이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NT▶ 전 관리인
"10년전부터 계속..성묘객도 못 지나가게..."

하지만 관할관청은 현황 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고, 회사측은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회사 관계자
"잘 가꾸면 상 줘야지, 뭐가 잘못이오?.."

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규제된 보전
임지,하지만 행정당국의 무관심속에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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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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