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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50대 구속

입력 2007-09-11 00:00:00 조회수 104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9\/11)
재개발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건축업자 55살 하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천5년 1월말 54살 이모씨에게 중구 유곡동 재개발 지역 토지 397㎡를 사도록 소개해준 뒤 이씨가 1억2천여
만원에 산 땅을 시행사에 3억9천만원에 되 팔면서 양도세를 덜 내도록 3억6천만원에 사들인 것
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씨는 또 지난 2천5년 1월부터 9월까지 부동산중개업 허가도 없이 중구 유곡동 땅 405㎡ 등
3건의 토지매매를 중개하며 수수료 2천7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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