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수감된
엄창섭 울주군수가 오늘(9\/10) 구속기소돼
울주군은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편의
제공과 인사청탁 대가 등으로 모두 6억4천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엄창섭 울주군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엄군수 뇌물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최모 비서실장과 엄군수에게 2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46살 김모씨도 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 피의자 6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습니다.
울주군은 자치단체장이 구속 기소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자로 신장열 부군수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