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추석을 앞두고
오늘(9\/10)부터 한달 간 불법 선거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선거를 앞두고 추석
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와 주민행사에
음식물 제공행위,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명의의 추석 인사 또는 현수막 게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정당 내 경선과 관련해 당비 대납, 입당 대가 제공 등의 불법행위도 함께 단속하고 중요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범죄신고
보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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