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중학교 한곳에 설치된 인조잔디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교육부가 인조잔디가 설치된 전국 17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울산에서는 11개 대상 학교 가운데 중학교
1곳에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인조잔디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고무분말이 제조과정에서 공업용 잡고무나
중국산 저가제품 등이 섞여 사용된 것으로 보고
고무분말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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