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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언 소홀히 한 중개업자 패소

입력 2007-09-06 00:00:00 조회수 111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법률적인 조언을 소홀히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 4단독은 오늘(9\/6)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이 법률적 조언을 소홀히 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인 34살 김모씨는 지난 2천5년 이모
중개업자의 소개로 김모씨 아파트를
8천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주인
김씨가 금융기관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면서 4천만원의 손해를 보자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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