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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돌려

유영재 기자 입력 2007-09-05 00:00:00 조회수 147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9\/5) 울주군 청량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65살 박 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25일 울주군 청량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동생을 지지해 달라며 70살 이모씨 등 조합원 4명에게 20만원씩 모두 8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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