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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한동우 기자 입력 2007-09-04 00:00:00 조회수 158

울산시는 중구 우정동 일원에 건설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발전시키기위해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오늘)
관련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신설되는 조례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위원회는
시장 등 위원장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혁신도시의 특성화와 산학연 협력,특화산업과 연계된 연구소 유치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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