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돌핀부두의 선박 접안 기준이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돼 체선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돌핀부두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현재 2만 톤 이하 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는 50% 올린 3만톤 이하 선박까지, 4만 톤 이하
부두는 5만톤까지 ,15만톤 이하 부두는 17만톤 이하 선박까지 이용할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조정안으로
울산항 돌핀부두의 운영 효율성이 지금보다
25% 가량 올라가게 돼 체선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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