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도시가스 등
전국 도시 가스 공급업체가 운영중인
부당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도시가스 업체의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경동도시가스 등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선별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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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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