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등·하굣길과
식중독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이달부터
학교안전공제회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해 우선 치료 보상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등·하굣길은 물론 학교 밖의 사고와
학교급식 사고, 일사병, 피부병 등도 보상 대상
피해에 포함됐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대상은 일반 보험에 주로
가입해 공제회 가입을 꺼렸던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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