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매매로 위장하는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올들어 5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가운데 위장매매 혐의가 있는 100여명이 우선 조사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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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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