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9\/1)
자신의 택시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택시기사 34살 김모씨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동구 일산해수욕장 빈터에서 자신의 영업용
택시안에서 공업용 본드를 몰래 흡입한뒤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걷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이 112에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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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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