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4천867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 천여명 가운데 69% 2만 8천여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사는 오는 3일 본교섭을 열기로 해 협상을 통한 막판 타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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