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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 확대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8-31 00:00:00 조회수 133

◀ANC▶
앞으로 학교내에서는 물론이고 학교밖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등하굣길은 물론이고 식중독
사고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지난 5월말 중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생 53명이 설사와 구토 증세를 겪었습니다.

당시에 학생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와같은 식중독 사고도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 등하굣길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와같이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장하는 피해 대상을 확대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송기민 울산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게 목적,,,)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각종 학교 안전사고로
천200여명이 3억6천여만원을 보상 받은 가운데 이번 조처로 보상 대상이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s\/u)지금까지는 시도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상을 받게됩니다.

이번 조치로 학교 안전 사고에 따른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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