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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 항소 기각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8-31 00:00:00 조회수 138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8\/31) 임단협
과정에서 회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이헌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2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뿐 아니라 노동계 전체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줬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2003년 7월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 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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