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교육규제완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정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에서 결정된 학원 심야교습시간은
앞으로 법제심의위원회, 울산시 교육위원회,
울산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조례로 만들어져
시행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에서는 또 수강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앞으로는 건물 지하에 학원은 열지
못하도록 하고 기숙학원도 재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수강을 허용하되 학기중에는 수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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