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장애진단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에 사망해 영구적 장해상태가 아니라면
재해장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6민사단독 권양희 판사는
오늘(8\/30) 이모씨가 자신의 남편이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자가 재해장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 겸 보험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 판사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뇌손상으로 더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장애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3개월여만에
사망하면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영구적 장해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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