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3부는 오늘(8\/30)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 김모경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장은 지난 3월 고소 사건 관련자 이모씨를 만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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