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불법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인터넷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복합상영관
등에서 비상구를 창고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해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사례를 발견하면
누구나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소방본부는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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