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이달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1회용품의 식탁비치 여부와
비닐식탁보 사용여부,종기컵 회수 재활용 여부 등 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위반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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