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270억대 투자금 사기범 영장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8-29 00:00:00 조회수 84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2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47살 김모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 유령 광고회사를 차려놓고 매달 14%의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자 800여 명으로부터 270여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자수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