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2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47살 김모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 유령 광고회사를 차려놓고 매달 14%의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자 800여 명으로부터 270여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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