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부동산 관련제도 변경..주택시장 파장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8-29 00:00:00 조회수 177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는등 부동산 관련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청약가점제는 9월
1일 분양 공고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소형 민간주택의 75%는 가점제로,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는 9월 1일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자치단체에
사업승인 신청이 됐거나 이달말까지 신청되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울산의 경우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것만
만 2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아파트분양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