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모 의원이 먀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보건당국으로부터 3개월간
약품판매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36살 서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감기몸살 치료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주사를 맞아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측은 서씨가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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