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부도난 JM 정수기 업체의 렌탈대금을
청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최근 모업체에서
부도난 JM 업체의 파산관재인이라며 정수기
대금과 렌탈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이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보호센터는 최근 일주일간
이와 관련한 문의가 14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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