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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해지 위법 아니다 판시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8-27 00:00:00 조회수 108

지역 유선방송을 해지한 후 위성방송으로 대체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데스크)\/\/
울산지법 정만규판사는 현행 방송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 남부동 쌍용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 스스로 유선
방송을 해지하고 지상파 방송이나 무료 위성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중계유선방송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쌍용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4월 지역 유선
방송의 잦은 수신료 인상 등에 반발해 유선
방송을 끊고 위성방송으로 대체하자 지역
유선방송이 아파트 관리소장 등 3명을 방송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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