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양형이 낮다며
제기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북한 서적 내용을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교수 남모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반국가단체의 지시를 받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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