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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입주자.시공사 마찰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8-27 00:00:00 조회수 42

최근 준공된 울산지역 한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자 새 아파트 교체를 요구하는 입주자와 시공업체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구 남외동 대우 푸르지오 2차 아파트의
입주자 노모씨는 자신의 1층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 제 때 입주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측에 새집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누수 방지작업을 완벽하게 한 뒤 입주자가 겪은 입주 지연과
누수 공사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입주자와 합의 후 충분히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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