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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오염 문화재보존지역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8-27 00:00:00 조회수 115

◀ANC▶
비소에 오염된 북구 달천 광산 주변 땅
일부가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양
복원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위치한
땅이 복원사업에서 제외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하경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05년 행자부로부터 토양복원 명령을
받은 아파트 단지와 공원, 학교부지 등입니다.

그런데 토양 복원지역 한 가운데 위치한
2만9천여 제곱미터의 문화재 보존지역은
토양복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원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뻘건
흙더미가 그대로 방치된 채 흙먼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s\/u)이곳은 초등학교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옆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토양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c.g)이들 문화재보존지역은 비소가 많은 곳은 기준치의 8배를 넘었지만, 문화재청과 울산시의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결정돼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의 토양복원 약속을 믿었던 주민들은
문화재보존지역이 복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허태운\/입주민 대표

문화재청과 울산시 모두 문화재법 우선을
내세우며 관계기관과 논의중이라고 할뿐
대책이 없습니다.

◀SYN▶울산시

수십억원의 토양복원사업을 면하게 된
건설업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SYN▶건설업체

주민들은 비소 공포만 떠안은 채 문화재청과 울산시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토양정화를 끝내지 않은채 울산시가 미리
승인을 내려주면서 시작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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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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