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8\/27) 지난 7월 1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유기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의 1심 선거공판에 항의해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현대차 노조원 4-5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 밖 백미터
안에서는 집회가 절대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이번 주내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중대한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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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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