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 수감된
엄창섭 울주군수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8\/27)
엄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4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인 김씨는 지난 2천2년부터
2천3년까지 모두 2억원을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엄군수에게 승진청탁 명목으로
1억3천500만원을 건넨 울주군청 간부 김모씨 등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도 이번주 보강조사를
거친 뒤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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