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 같이 나이어린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이 이번 한달동안, 울산지역
14개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을 점검한 결과
14 군데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12건,
연소자 증명서 위반이 8건, 최저임금 준수
위반 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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