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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미사용 강력단속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8-27 00:00:00 조회수 15

여름철 쓰레기 무단방치가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생활쓰레기나
이사때 발생한 대형폐기물 무단처리 행위와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규격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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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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