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북한원전 다수를
인터넷에 게시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과 고무혐의로 기소된 55살 남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2천4년 계급동맹,해방조선 등
북한관련 주요 문헌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그리고 언론사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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