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위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내년 6월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는 대상사업은
도시개발과 도로개설,산업단지조성 등
모두 13개 분야 42개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될 예정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