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등록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와 자동차 관리법상
외부표시 위반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
훼손차량 등에 대해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일간 운행정지와 함께
최고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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