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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8-23 00:00:00 조회수 86

울산시는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울산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8\/23)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울산광역시
소비자 보호센터가 소비자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울산시 소속 공무원과 한국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 단체 등의 직원이 파견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은 소비자 시책 수립과 시행,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소비자 불만과
피해 처리 등이며 기존 소비자 보호센터 보다
활동 영역과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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