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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온천개발 등
중소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울산시가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됩니다.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의
주요 내용, 한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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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재해교통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 규모의 개발 행위도
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C\/G)재개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가 현행 30만제곱미터
에서 1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되고,
온천과 유원지 개발,골재 채취 등 모두
42개 사업이 현행 규정의 2분의 1수준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도로개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부문의
개발사업 역시 같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들 사업은 허가 전에 울산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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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도시 이미지 감안해 조례 제정)
울산시는 이미 8개 시도가 자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검토 결과 적용 대상
사업이 당장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아 제도
시행에 따른 마찰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U)울산시의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될 예정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6개월 가량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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