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엄창섭 울주군수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1억3천500만원을 제공받는 등
모두 6억4천700만원의 금품을 업자 등으로부터
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엄창섭 군수는 지난해 1월 간부 김모씨로부터 사무관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7차례에 걸쳐 1억3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군수는 또 사채업자이자 건설업자인
김모씨로부터 2억원,설계용역업체 엄모씨로부터 2억9천600만원,쓰레기수거업체 대표
최모씨로부터 천600만원 등 모두 6억4천700만
원을 수뢰한 혐의 입니다.
한편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엄군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8\/23) 오후 2시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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