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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베라크루즈 리콜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8-22 00:00:00 조회수 4

현대자동차의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강제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베라크루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
충돌시 연료펌프 상단면에 구멍이 발생해
연료가 누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충돌사고 발생시
연료 누출이 차량화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강제 리콜 조치하고 차량 판매
매출액의 천분의 1인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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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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