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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자 소송제기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8-21 00:00:00 조회수 89

중구 우정동 마제스타워 분양계약자 27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울산지법에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내 미니어처와 조감도와 달리 동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법률상 허위 과장 광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차 주상복합건물이 1차와 9.1미터 간격을 두고 시공돼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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