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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이권개입 폭력배 검거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8-21 00:00:00 조회수 155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8\/21)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37살 조모씨 등 폭력조직원 5명 등 모두 1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4월 북구
신천동 모 아파트 인테리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장애인단체 회원 수십명을 동원해 건설
현장 출입구를 막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북구 외에 남구 등에서도 신축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놓고 폭력 조직간 다툼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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