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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8-20 00:00:00 조회수 68

체납차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를 위해
구.군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자동차세 부과지역과 직장이 다를
경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 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16일부터
시 전역 통합 영치제도를 도입해 모든 체납
차량에 대한 시내 전지역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타 구.군 번호판 영치실적에 따라
징수포상금과 유공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등 체납세 징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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