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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울산시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우 기자.
◀END▶
◀VCR▶
지난 97년 건축주가 부도를 낸 뒤
10년이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중구 반구동 주택가의 한 대형건물입니다.
짓다만 건물 내부에는 술병과 이불 등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고,곳곳에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INT▶주민:범죄 온상
◀INT▶흉측하다 빨리 철거해야
이처럼 건축주의 부도나 자금난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대형건축물은 울산지역에서만 10여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물들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당국도
마냥 공사가 재개되기만을 기다릴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 등에 대비해 공사비의 1%를 예치금으로 내는 제도가 최근 도입됐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INT▶울산시 관계자
(건교부에 제도적인 장치,국비지원 요청)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이같은 자치단체의
요구에 대해 아직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S\/U)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유령 건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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