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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잘못 종합병원에 배상판결

입력 2007-08-19 00:00:00 조회수 122

울산지법 제 3 민사부는 응급조치 잘못으로
병원도착 2시간 35분만에 숨지자 35살 박모씨
유족들이 울산의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은 유족들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온
박모씨의 급성 심근경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병명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천4년 7월 당시 35살이던 박씨는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져 모 종합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으나 의료진이 심전도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2시간 35분만에 숨지자 유족들이 병원측을 상대로 1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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