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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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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4년 12월, 남자 고등학생 수십명이
울산 남부경찰서에 줄줄이 잡혀 왔습니다.
밀양에 사는 18살 김모군 등 41명이 울산에
사는 노모양 등 2명을 유인해 집단으로 성폭행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피해 여학생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인적사항을 누출해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는 인적사항이 누출된 점만 인정해
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시작>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가해자와
마주 보게 한 것도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 박영재 공보판사
"타 부서 경찰의 발언도 문제...인권보호..."
이 사건으로 담당 형사 8명 전원이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피해 여학생도 이사를 갔지만 사건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S\/U)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폭넓게
인정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관련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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