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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밀양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 배상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8-17 00:00:00 조회수 115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며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밀양 지역 고교생들에게 집단
성폭행 당한 뒤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으며,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를 유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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