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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조상들이 남긴
미등기 토지를 후손들에게 되돌려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만 천200여명이 모두
천200여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찾았습니다.
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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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김 모씨는 지난 6월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땅을
찾았으니 사례금을 통장에 입금하면 땅을 팔아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울산시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중구 반구동에 있는
2천500여제곱미터의 땅이 아버지 소유임을
확인하고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C\/G)지난 2천년 이후 지금까지 울산에서만
이런식으로 모두 천260명이 6천140필지
천227만제곱미터의 조상 땅을 되찾았습니다.
울산시 등 자치단체가 전국의 지적 전산망을 이용해 조상땅 찾기에 나선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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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일제 강점기때 소유권 등기 않은 땅)
그러나 앞서 김씨의 사례처럼 여전히 이런
땅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 지 확인하려면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나 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을 지참해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시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라 올 연말까지 사실 관계만
증명되면 소송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S\/U)울산시는 그러나 한시법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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